부동산용어

부동산 기초 용어 - 가처분이란? #재테크 #건물주 #부동산투자

로이스토리 2023. 7.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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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용어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처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여 가처분을 허가하거나 기각합니다.

 

가처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미리 금지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처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는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의 허가된 사용, 양도 또는 처분을 위한 적절한 계약 체결과 등기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부동산 재테크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열심히 차근차근실력을 키워나간다면 여러분도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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