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 중계무역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로이스토리 2023. 8.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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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중계무역입니다.

중계무역(Transshipment Trade)은 화물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직접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의 형태를 말합니다. 

 

즉, 상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목적지 국가로 바로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제3국을 거쳐 운송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나 세금 등의 부과를 완화시키거나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주는 관세 협정을 체결하여 중계무역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물류적인 편리함이나 비용 절감 등의 이점 때문에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중계무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및 세금 혜택: 중계지가 관세 협정이 체결된 국가일 경우, 상품이 해당 국가를 경유하면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물류적 이점: 중계지를 이용하여 상품을 운송하면, 원산지와 목적지 국가 간 직접 운송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절감: 중계지를 활용하여 더 경제적인 물류 노선을 설정함으로써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1. 규제와 법률: 일부 국가들은 중계무역을 규제하는 법률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안과 위험: 중계지를 이용하는 경우 상품의 보안과 위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중계지에서 상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3. 무역 협상: 중계무역을 활용하여 혜택을 얻으려면 관세 협정 등 무역 협상에 대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계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이며, 물류적인 편리함과 경제적 이점을 살피고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계무역(Transshipment Trade)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중계업체가 개입하여 물품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중계업체는 수출자와 수입자로부터 각각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수출자는 중계업체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수입자는 중계업체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중계업체는 수출자와 수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물품의 운송과 보관, 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계무역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를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중계업체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중계업체의 업무 실수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계업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을 시작하기 전에 중계업체의 신뢰도와 업무 능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중계업체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계업체의 수수료, 업무 범위, 책임사항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중계무역을 통해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계무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경우
  •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경우
  •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법률 체계를 가진 경우

 

중계무역을 통해 수출자와 수입자는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입 및 수출을 하고 대금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과 구분된다.



오늘은 중계무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배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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