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분, 미래의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고도자구입니다. 고도자구란,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구입니다. 고도자구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고도자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치 이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고도자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최고고도지구: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