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분, 미래의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이란,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체납액을 탕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면 체납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