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가압류권, 가처분권 등과 같은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