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분, 미래의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이전 원인, 이전 명의인, 이전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이전 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