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중계무역입니다. 중계무역(Transshipment Trade)은 화물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직접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의 형태를 말합니다. 즉, 상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목적지 국가로 바로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제3국을 거쳐 운송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나 세금 등의 부과를 완화시키거나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주는 관세 협정을 체결하여 중계무역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물류적인 편리함이나 비용 절감 등의 이점 때문에 선택될 수도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