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오늘은 추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추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에 대한 연락: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채무에 대한 독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합니다. 채무에 대한 소송: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