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알아야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리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떤 자산의 이전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지만, 대가나 금전 거래 없이 이루어집니다.
분리결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1. 선물거래에서: 선물거래에서 분리결제는 계약 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선물 계약에서는 정해진 만기일에 자산을 실제로 이전하지 않고, 분리결제를 통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이나 채권의 이전에서: 주식이나 채권의 분리결제는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선물거래의 대가로 이전할 때 분리결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거래에서도 분리결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금전적인 대가 없이 이전할 때 분리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분리결제는 자산의 이전을 단순화하고, 거래 과정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금융 시장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며, 거래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분리결제는 이전된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소유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뢰성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분리결제(FOP)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연계되지 않고 별도로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입니다. 즉,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지며,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의 순서는 거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분리결제는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연계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이 증권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결제는 상대방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분리결제는 주로 증권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증권거래는 대금이 큰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신용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에서는 분리결제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분리결제는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와 같이 신용위험이 중요한 거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
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오늘은 분리결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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