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부동산 기초 용어 - 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재테크 #건물주 #부동산투자

로이스토리 2023. 7.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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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저당권,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제공받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제공받고, 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등 다양한 재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제출하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 제한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1. 저당권 (Mortgage):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 상환 보증 및 부동산의 권리를 담보로하는 권리입니다. 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대출금 상환 완료 시 저당권은 해제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대출금을 제공하는 기관 사이의 계약에 기반하여 설정됩니다.

2. 근저당권 (Real Estate Encumbrance):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다른 형태의 권리 제한을 나타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나 부채로 인해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 외에도 임차권, 임의경매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대출 외에도 다른 권리 제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미지급 세금이나 유지 보수비 등이 미지급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임차권이나 경매 등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나 부채도 근저당권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은 등기부 등본에 명시되며, 관련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 설정됩니다.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소유자나 잠재적인 구매자가 부동산의 권리 제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됩니다.

 







오늘은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부동산 재테크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열심히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저도 여러분도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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