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 예금보험제도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로이스토리 2023. 7.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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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이 마련한 보험 체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예금자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때, 예금이 손실되거나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 예금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운영됩니다.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개인 예금자와 소규모 기업 예금자들이 특정 금액까지의 예금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은 일반적으로 예금액의 특정 비율로 정해지며, 이는 국가 및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의 목표는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 파산이나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예금자들이 예금을 손실하지 않도록 하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예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기관은 예금자에게 예금 보호 금액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은 일정 금액까지 예금이 보호되어 손실을 입지 않고 예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금자들의 신뢰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여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예금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도 모든 예금을 보호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한도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금자들은 각 국가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까지의 예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사용하여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합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
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
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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