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알아야 경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제2차 통화조치입니다.
제2차 통화조치는 1962년 6월 9일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통화 개혁입니다. 이 조치는 한국전쟁 이후 팽창해 있던 통화량을 축소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제2차 통화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화폐 단위는 원화에서 환화로 변경
- 환화 100환은 1원화로 교환
- 100환 미만의 환화는 액면가의 10분의 1로 교환
- 예금의 일부를 봉쇄
- 부정축재자 처벌
제2차 통화조치의 시행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경제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부정축재자 처벌 조항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2차 통화조치는 한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시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정의해 볼까요?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환( )’에서 ‘원’으로 변경하
고 10대 1로 절하(10 → 1원)하고 ‘환( )’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고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도
발행하였다.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오늘은 제2차 통화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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