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로이스토리 2023. 6. 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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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를 알아야하고 경제를 알려면 기초부터 꾸준히 공부하는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담보인정비율(LTV)입니다.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은 주택 또는 부동산 대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출 신청 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대출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LTV는 대출 상품의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대출 신청자의 신용력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LTV = (대출 금액 / 부동산의 시가 또는 감정가치) × 100

여기서 대출 금액은 대출 신청 시 실제로 받는 금액이고, 부동산의 시가 또는 감정가치는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시장에서의 현재 가격을 의미하며, 감정가치는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LTV는 대출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LTV가 80%라면 대출 금액은 부동산 가치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LTV가 낮을수록 대출 위험은 감소하며, 금융 기관은 안정적이고 신용력이 좋은 대출 신청자를 선호합니다.

금융 기관은 LTV를 기준으로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 조건을 결정합니다. 보통은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LTV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대출을 제한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LTV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LTV는 대출 신청 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나타내므로, 대출자는 LTV를 고려하여 대출 금액과 부동산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LTV가 높을 경우 대출 상품의 이자율이나 추가 보증금 요구 등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은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 주는 대출의 비율을 말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80%라면, 주택의 시가가 1억원일 때, 대출기관은 8,000만원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대출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LTV는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LTV가 높을수록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대출기관은 LTV가 낮은 대출 신청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LTV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소득 수준, 담보물의 가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LTV가 높다는 것은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LTV가 높은 대출은 LTV가 낮은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LTV를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
  • 대출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
  • 담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

 

LTV는 대출 신청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LTV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

업무시행세칙 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
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의 층별 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오늘은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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