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 증권의 부동화/증권의 무권화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로이스토리 2023. 6.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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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알아야 경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증권의 부동화/증권의 무권화입니다.

 

증권의 부동화와 증권의 무권화는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데, 각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증권의 부동화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증권의 부동화는 기존의 물리적인 형태로 발행되던 증권들을 전자적인 형태로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은 실제로 용지로 인쇄되어 보관되고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화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증권들은 전자적인 기록으로 대체되었고, 전자적인 형태로 증권의 소유권이 기록되고 거래되게 되었습니다.

증권의 부동화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물리적인 증권의 발행, 보관, 운반 등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 전자적인 기록으로 인해 증권의 분실이나 위조 등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 전자 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공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환경적인 측면에서 용지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증권의 무권화 (Dematerialization of Securities):
증권의 무권화는 증권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나 인증서의 발행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의 소유권이 물리적인 문서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기록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권의 무권화는 전자적인 기록을 통해 증권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증권의 무권화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물리적인 문서의 발행과 관리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제거합니다.
- 증권 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 전자 거래 플랫폼과의 통합을 통해 거래 과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 증권의 소유권 이전과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부동화와 무권화는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화와 디지털화가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는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증권예탁기관으로 집중하여 예탁하고, 투자자는 예탁증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는 증권을 종이증권 형태로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기관의 계좌에 기록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권의 부동화와 무권화는 증권의 발행, 보관, 결제, 유통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증권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증권의 부동화와 무권화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증권이 부동화 또는 무권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증권의 부동화와 무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일부 증권이 부동화 또는 무권화되어 있습니다.

 

증권의 부동화와 무권화는 증권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증권의 부동화와 무권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
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증권의 부동화/증권의 무권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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