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를 알아야하고 경제를 알려면 기초부터 꾸준히 공부하는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슈퍼301조입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의 국제무역법인 "미국 국내산업 보호법 제 301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해외국가의 무역 정책, 관행, 지원 등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키거나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슈퍼 301조는 197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비교적 제한적인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에 개정된 뒤, 이 법은 더 강력한 권한과 대응 조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TR)가 외국 정부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공정한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301 조사"를 실시합니다.
301 조사는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무역정책을 조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조사의 결과에 따라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보복적인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관세 인상, 수출 제한, 관세청 의견서 요구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국제 무역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슈퍼301조는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관한 특별조항으로,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무역행위가 미국의 이익에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슈퍼301조는 1974년 무역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 이후 현재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슈퍼301조에 따라 USTR은 외국 정부의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해당 국가가 미국의 이익에 불리한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복조치는 관세, 수입쿼터, 기술 이전 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슈퍼301조는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USTR은 슈퍼301조를 사용하여 일본, 중국,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슈퍼301조는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세계 무역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
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②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③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④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다.
오늘은 슈퍼301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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