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 에너지바우처제도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로이스토리 2023. 7. 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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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금융용어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에너지바우처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자 바우처로 지급되며, 에너지 판매점에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해소와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며,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한 다자녀가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주택 유형,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매년 12월 말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해소와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며,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
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배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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