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용어, 금융용어를 알아야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외금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은 국외의 비거주자나 기업이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외금융은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 자산 보호, 금융 기밀성 등의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 선택되는 전략입니다.
주요한 특징과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혜택: 역외금융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비국내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자금을 이전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은 낮은 세율이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최소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와 세금 탈루 사이의 구분은 중요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자산 보호: 역외금융은 자산 보호와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국외 자산을 보유하면 국내의 법적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기밀성: 역외금융은 금융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은 엄격한 금융 기밀 유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금융 거래와 계좌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투자 다각화: 역외금융은 투자 다각화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국가나 지역에 자산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성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역외금융은 주로 개인과 기업이 비밀스러운 금융거래, 자산 관리, 세금 최적화, 상속 계획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선택됩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세제 정의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은 국제적인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적,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역외금융을 고려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적 틀과 세금 조세 정책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외 금융(offshore banking)은 거주지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역외 금융은 세금 절감, 자산 보호, 투자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역외 금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외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역외 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역외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역외 금융은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외 금융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외 금융은 금융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역외 금융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장점과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외 금융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세금 절감: 역외 금융은 거주지 국가의 세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 보호: 역외 금융은 거주지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기회 확대: 역외 금융은 거주지 국가에서 투자할 수 없는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역외 금융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자금 세탁: 역외 금융은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테러 자금 조달: 역외 금융은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탈세: 역외 금융은 탈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미흡: 역외 금융은 금융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역외 금융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장점과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
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역외금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경제금융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금융용어 - 연불수출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0) | 2023.07.14 |
---|---|
경제금융용어 - 역외펀드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0) | 2023.07.14 |
경제금융용어 -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0) | 2023.07.14 |
경제금융용어 - 역모기지론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0) | 2023.07.14 |
경제금융용어 - 역선택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