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분, 미래의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이란,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체납액을 탕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면 체납자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결손처분 이후에는 체납액에 대한 추징이나 강제징수 등을 받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부당하게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결손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용어에서의 "결손처분"은 일반적인 회계학 용어인 결손처분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부동산에서 결손처분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결손처분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받았지만, 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금이 미지급 상태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는 부동산을 경매나 판매 과정을 통해 처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결손처분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금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낮아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결손처분은 채권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결손처분은 경매나 판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매나 판매 시에는 부동산의 가치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입찰 또는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을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의 판매 대금으로 대출금의 일부만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은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결손처분은 주로 채권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므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일반 개인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거래에 관심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손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부동산 재테크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열심히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저도 여러분도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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