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부동산 기초 용어 - 고도자구란? #재테크 #건물주 #부동산투자

로이스토리 2023. 7. 18.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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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분, 미래의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고도자구입니다.

 

 

 

고도자구란,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구입니다.

 

고도자구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고도자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치 이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고도자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최고고도지구: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고도자구의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고도자구의 지정 목적, 지정 범위, 지정 기준 등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자구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고도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도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도자구는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도자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도자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부동산 재테크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열심히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저도 여러분도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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