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저는 경제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여러분과 함께 경제에 대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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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특수목적기구(SPV)입니다.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은 금융 및 비금융 거래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SPV는 주로 자금 조달, 자산 관리, 리스크 분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독립성: SPV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적으로 분리된 엔터티입니다. 이는 SPV가 부모 회사나 주주와 별개로 자금 조달 및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수 목적: SPV는 그 이름 그대로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되며, 주로 특정 자산이나 거래를 관리하고 분리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3. 자금 조달 및 자산 관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SPV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산 판매 후 재무 거래를 위해 SPV를 설립하거나, 부동산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SPV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분산: SPV를 활용하여 특정 자산이나 거래를 분리함으로써 기업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세법 및 회계상의 이점: SPV를 활용하면 세법 및 회계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계획 및 재무 보고의 목적으로 SPV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구조 복잡성: SPV를 활용한 거래는 때로는 구조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법인과 계약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SPV는 자본 시장, 부동산, 자산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SPV를 활용할 때에는 법률, 세금, 회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규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회사입니다. SPV는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 위험회피, 구조조정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SPV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SPV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자산유동화입니다. SPV는 특정 자산을 모아 하나의 자산으로 만든 후, 이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SPV는 위험회피에도 사용됩니다. SPV는 특정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V는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립될 수 있습니다. SPV는 구조조정에도 사용됩니다. SPV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V는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설립될 수 있습니다.
SPV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한 금융기구입니다. SPV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며,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SPV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 특정 자산을 모아 하나의 자산으로 만든 후, 이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립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될 수 있습니다.
SPV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한 금융기구입니다. SPV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며,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
(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
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수목적기구
(SPV)는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른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
게 된다.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
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된다.
이번에는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알면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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