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 / 2023. 7. 12. 03:17

부동산 기초 용어 -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란? #재테크 #건물주 #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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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 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이전 등의 중요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이전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관련 당사자들이 모든 조건과 절차를 완료하고 부동산 거래를 정식으로 완료한 날짜를 가리킵니다. 확정일자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택 매매, 임대 계약, 전세 계약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로,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해당 전세 계약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하여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일반적으로 지방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등기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등기 과정에서 전세 계약서, 신분증, 등기 수수료 등의 서류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전세권의 존재와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계약의 증명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등기부 등본을 통해 전세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의 취득을 공적으로 공시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에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취득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을 등기하려면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는 모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에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취득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등기하면 그 전세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하거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부동산 재테크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열심히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저도 여러분도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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