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부동산 용어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 건물주를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동산 기초 용어 이야기 오늘은 공부할 부동산 용어는 저당권,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제공받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제공받고, 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등 다양한 재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채권자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