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 도드-프랭크법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로이스토리 2023. 6.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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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경제금융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를 알아야하고 경제를 알려면 기초부터 꾸준히 공부하는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용어는 도드-프랭크법입니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미국의 법률로, 정식명칭은 "월스트리트의 재정규제 및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2010년에 제정된 이 법은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 시스템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재무 시스템과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 보호: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을 설립했습니다. CFPB는 소비자 금융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며, 소비자들을 금융 부당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시장 감독과 규제 강화: 도드-프랭크법은 재무 시장과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무 기관의 재무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금융 시스템 안정화: 도드-프랭크법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기관의 경영과정, 자본 요구 사항, 위험 관리 등을 강화하여 금융 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투명성 증가: 도드-프랭크법은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금융 시장을 조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개혁법입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기관의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도드-프랭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규제 강화: 도드-프랭크법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설립하고,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상품의 부당한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고, 금융기관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도산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2010년 7월 제정되었으며,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
(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
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은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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