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오늘은 추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추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에 대한 연락: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 채무에 대한 독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합니다.
- 채무에 대한 소송: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합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추심은 채무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심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추심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일반적으로 어음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 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
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 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
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이번에는 추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배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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