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 통상임금이란?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로이스토리 2023. 8.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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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는 경제금융용어 시간입니다.

경제금융용어는 정말 어렵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워갈 수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게 보여서 게을리 할 수 없네요.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특정 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해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는 대개 시간당 또는 월급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일하고 얻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 계약에 따라 지급되며, 국가의 노동법이나 규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기본급(Base Salary): 기본적인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노동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이 지급됩니다.

2. 상여금(Bonus):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업의 성과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급여수당(Allowances): 특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식대, 근로복지, 주택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급여 인상(Increments): 일정 기간마다 노동자의 능력이나 경력 등에 따라 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급여 보상(Other Compensation): 건강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 휴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나 보상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별로 다른 법규와 규제에 의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의 가치, 노동시장의 상황, 산업별 규칙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급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수당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근로의 성질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말정산 수당, 상여수당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거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이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출처 :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발췌  https://www.bok.or.kr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정한 기준
임금을 말한다.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
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할증임
금, 연차 유급휴가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
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통상임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통상임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② 근로자
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③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④ 정기적 일

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를 배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돈을 더 잘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감과 댓글에 힘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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